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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연말정산 후 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로,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소득과 납부한 세액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입니다.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총급여액: 한 해 동안 받은 총 급여 금액.
2. 비과세소득: 비과세 대상 소득(예: 식대, 자녀 학자금 등).
3. 과세표준: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, 공제액 등을 뺀 과세 대상 금액.
4. 소득공제 항목: 근로소득공제, 인적공제, 보험료공제, 교육비공제, 의료비공제 등.
5. 세액공제 항목: 근로소득세액공제, 연금저축세액공제, 투자조합출자공제 등.
6. 납부한 세액: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, 지방소득세.
7. 환급액/추가납부액: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금액 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.
내용이 좀 어렵죠? 용어가 복잡해서 알아듣기 힘드네요.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.
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주요 항목
1. 총급여액 설명: 한 해 동안 받은 월급의 총합입니다.
예를 들어, 김씨가 매달 300만 원씩 받았다면,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액은 300만 원 × 12개월 = 3,600만 원입니다.
2. 비과세소득 설명: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입니다.
김씨가 매달 10만 원의 식대를 받는다면, 이 식대는 비과세소득입니다.
1년 동안 받은 비과세 식대는 10만 원 × 12개월 = 120만 원입니다.
3. 과세표준 설명: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입니다.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.
김씨의 총급여액이 3,600만 원이고 비과세소득이 120만 원이라면, 과세표준은 3,600만 원 - 120만 원 = 3,480만 원입니다.
4. 소득공제 항목 설명: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제받는 항목들입니다.
소득공제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, 각 항목별로 세금을 줄여줍니다.
-근로소득공제: 김씨가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 중 일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.
예를 들어, 근로소득공제로 1,500만 원을 공제받는다면, 과세표준에서 이 금액을 뺍니다.
-인적공제: 부양가족(예: 부모님, 자녀 등)이 있는 경우 추가로 공제받습니다. 김씨가 부모님을 부양하면 1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5. 세액공제 항목 설명: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는 항목들입니다.
근로소득세액공제: 계산된 세금 중 일부를 공제받습니다. 예를 들어, 김씨가 100만 원의 세금을 계산했는데, 근로소득세액공제로 50만 원을 공제받는다면,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50만 원이 됩니다.
연금저축세액공제와 투자조합출자공제는 패스...
6. 납부한 세액 설명: 김씨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총합입니다.
김씨가 연말정산을 통해 300만 원의 소득세와 3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다면, 납부한 세액은 300만 원 + 30만 원 = 330만 원입니다. 환급액/추가납부액 설명: 연말정산 후 환급받을 금액 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.
예시: 김씨가 원천징수로 400만 원의 세금을 이미 납부했는데, 연말정산 결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350만 원이라면, 5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. 반대로,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450만 원이라면, 5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.
예시를 통한 요약
김씨는 한 해 동안 3,600만 원의 월급을 받았고, 120만 원의 식대는 비과세소득입니다. 따라서 과세표준은 3,480만 원입니다.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로 1,650만 원을 공제받아 과세표준이 1,830만 원이 됩니다. 계산된 세금 중 근로소득세액공제로 50만 원을 공제받아 실제로 납부한 세금은 280만 원입니다. 연말정산 후 김씨가 이미 330만 원을 납부했는데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280만 원이므로, 5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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